
오늘은 서울 서남권 재건축 시장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목동9·13단지 재건축 소식을 전해 드리려 합니다.
목동9·13단지 재건축, 통합심의 조건부 통과
서울시는 9월 21일 열린
제2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양천구 신정동 목동9단지와 목동13단지 재건축사업을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목동9단지는 41개 동, 최고 49층,
3,958세대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목동13단지는 26개 동, 최고 49층,
3,852세대 규모입니다.
두 단지를 합하면 7,810세대에 이르는
대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입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목동13단지는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 가깝고,
목동9단지는 양천구청과 양천근린공원에 인접해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준공 이후 약 39년이 흐른 단지들로,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달 만에 달라진 목동13단지 설계
목동13단지는 지난 7월 제15차 심의에서
건축과 경관 배치에 대한 보완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고층 동이 병풍처럼 늘어선 배치가
목동지구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8월 25일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저층 구간의 층수 기준을 완화하고
주동 높이를 다양하게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약 두 달 만에
심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변 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지를 잇는 공공보행통로
두 단지 모두 주변 단지와 생활시설을 잇는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목동13단지에는
목동11·12단지와 목동로를 잇는 폭 15m 동서 통로,
구청·관공서와 지하철역을 잇는 폭 25m 남북 통로가 들어섭니다.
목동9단지에는
목동10·8단지를 잇는 폭 15m 동서 통로,
중심지구와 학교를 잇는 폭 25m 남북 통로가 계획되었습니다.
통로 주변에는 수공간과 공원,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열린 단지와 그늘보행권
타워형과 판상형 주동을 섞어 배치하고
모든 동에 필로티를 적용해
단지 안팎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목동서로와 목동동로 가로변에는
근린상가가 들어서 거리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 선큰가든과 입체 녹화 계획도 함께 담겼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그늘보행권 확보도 주문했습니다.
보행량이 많은 보도와 버스정류장 주변에
2열 수목과 차양, 휴게공간을 두어
여름철에도 걷기 편한 그늘길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시공사 선정 현황
목동13단지는 공사비 약 2조3,762억원 규모로
1차 입찰에 삼성물산만 단독 응찰해 유찰되었습니다.
현재 재입찰 절차가 진행 중이며
입찰 마감은 11월 16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동9단지 역시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투자 관점에서 살펴볼 점
통합심의 통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향한 속도는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심의는 건축·경관·교통 등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절차로,
재건축 일정을 단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 의결인 만큼
조건 이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와 철거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 있어
입주 시점은 아직 넉넉히 보고 판단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시공사 선정과 공사비 협상,
관리처분 단계의 분담금 규모에 따라
실제 일정과 수익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형 사업장에서 단독 응찰이 이어지는 흐름은
공사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투자를 검토하신다면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맺음말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의 재건축은
서울 재건축 시장 전체의 온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흐름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도
꾸준히 정리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용산 한남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투자 상담이 필요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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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서울시 제2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결과 발표(2026.9.21)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609220845515607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81472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959